[사진=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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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민간 분야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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