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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이재명 직접 판결해야"... "희망 회로 그만"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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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명 대선 걸림돌 사라지자
김기현 나경원 등 "대법원이 파기자판"
신지호 "사법에 정치 의존 그만"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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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막아설 길이 없어지자,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에 매달리고 나선 것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했을 때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이끌어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저지해보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대법원이 파기자판 절차를 통해 항소심 무죄를 뒤집으면 피선거권 박탈형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사법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게 원칙에 부합하다"며 "선거법 위반죄는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처리) 원칙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및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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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이 사건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 오해로 당연히 파기돼야 하는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거들었다. 이어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며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사법부 의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면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대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자꾸 사법의 힘을 빌려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건 그만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통해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가려는 전략은 더 이상 통용되기가 쉽지 않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이 대표 판결로 거의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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