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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10대에 '속옷 사진' 요구한 남성, 회초리 맞는다…싱가포르서 태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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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속옷 사진 촬영 강요와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재판부로부터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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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음란물이 대거 발견됐다.

싱가포르 CNA방송은 지난 27일 "싱가포르 주법원이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 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32세 남성 트니 친 키앗에게 태형 5대와 징역 27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니 친 키앗은 대학생이던 2018년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소개했다. 트니는 소녀에게 "내 모델이 돼 달라"며 연락처를 요구했다.

트니의 집요한 요구에 소녀는 연락처 대신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알려줬다. 이후 트니는 SNS 메시지로 "나와 만나 속옷 입은 사진을 촬영해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소녀를 여러 차례 유인했다.

계속된 강요에 소녀는 트니의 대학 기숙사에 방문했다. 트니는 미리 준비한 노출 심한 속옷을 소녀에게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며칠 후 트니는 소녀에게 두 번째 촬영을 요구했지만 소녀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트니는 수십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소녀에게 광적인 집착을 보였다. 그의 범행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소녀의 말을 듣고 나서야 멈췄다. 하지만 소녀는 따로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

트니의 범죄는 2020년 9월이 돼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앞선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 과정서 트니가 2018년에 18세 소녀를 세 번이나 대학 기숙사로 불러 성추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트니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이 대거 발견됐다. 이를 두고 싱가포르 주법원의 유진 테오 부장판사는 "태형까지 선고할 만한 불쾌한 자료"라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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