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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31개)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10개)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아동용 섬유제품'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유해물질 검출 외에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확인되며, 제품 자체의 구조나 부착물로 인한 신체 상해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아 치마'의 코드 및 조임끈 항목에서 허리끈의 길이가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고, 끈 끝단의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 니트'의 경우, 가슴 부위 장식이 길이 기준(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을 초과했고,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돼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고 물리적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1.8배 초과 검출됐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되어 물리적 위해 우려도 확인됐다. 또한, 리본 장식의 길이도 기준치(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를 초과해 물리적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해 찔림, 베임 등의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완구'의 내부 연질전선(흰색)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연질전선(빨간색)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약 81.7배 초과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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