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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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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발생한 '타종사고'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7일) 피해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명에게 100만 원, 나머지 41명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수능 당일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종이 1분 일찍 울렸고, 수험생들은 이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1심 법원의 배상 금액 수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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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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