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이 토하고 열나…병원비, 간병비 합해서 300만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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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식당에 다녀간 한 아이가 아팠다며 부모가 병원비, 간병 비용 등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 가 괘씸하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일 왜 하세요? 식당 가서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원 나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식당의 사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토요일(22일) 저녁에 한 아이가 혼자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갔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전화 중에 보험은 가입해 놓았냐고 묻고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곳에 다 신고하라고 답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서는 아이 부모에게 일하러 가고 상주 간호사가 있는 호실로 옮기라고 했는데 아이 부모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
또 아이 엄마는 아이한테서 노로바이러스가 옮았다고 주장하며 병원비를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나? 살다 살다 아이 간호하다가 본인 아프다고 자기 병원비까지 달라는 건 처음 듣는다"며 "상식적으로 아이가 아프고 나중에 부모가 아프면 집 음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아이 엄마는 가게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이 부모 측은 병원비와 위로금까지 해서 총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내 돈이 아니라 보험사 돈이라고 해도 괘씸하다. 열심히 좋은 재료를 골라 가면서 장사한 대가가 이거라니 회의감이 든다"며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뭐 하나. 그냥 아무데서나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원이 공짜로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또 "이건 우리 식당,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식당이 잘못한 거면 달게 벌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그럼에도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건, 해당 음식으로 인해 아팠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 아닌가?" 등의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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