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50대 A씨 고소장 접수해 형사5부 배당
양천서 "당시 위해 상황…매뉴얼 따라 체포한 것"
서울 양천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의혹을 받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50대 남성 A씨가 양천경찰서 산하 모 지구대 소속 B순경과 C경위 등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발목 치료를 위해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내원해왔다. A씨는 지난 17일 자가공명영상(MRI) 치료를 원했으나 담당의사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담당 의사에게 "다른 병원을 갈 테니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사는 회송사유를 명시한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했다.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상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병원 내 다중이 있는 곳에서 장시간 폭언과 함께 소란을 피웠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된 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소란이 지속돼 미란다 원칙 고지 등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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