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1 (화)

"실거주 주민 역차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시급"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폐지법 발의후 국회 표류중
관련 개선안 올해 현안서도 빠져
"이중과세 악법" 국회청원 올라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청원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3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실거주자인 조합원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재초환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데다가 이중과세 논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을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정부도 지난해 재초환 폐지 추진을 밝혔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의 주요 현안에서는 아예 재초환 관련 개선안이 제외됐다.

국회청원에서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거주환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매도하거나 새로운 빚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탁상행정과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재초환 시행 이후 서울에서만 31개 단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없다.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단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법안 폐지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에서는 부과액 산정기준과 규모 등을 두고 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권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