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후송 필요 시, 선량한도 초과 관계없이 보고
원안위는 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 제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방사선 피폭 사고 모니터링이 빨라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피폭선량 측정 없이도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경우 4시간 내 구두보고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현행 규정은 '관계 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을 때 즉시(30분 내) 구두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원안위 측은 "기존 규정은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해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의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한수원 측이 제출한 격리밸브 격리용 핸드 스위치 설치 및 생산 단종 안정등급 앵커의 건설 변경허가가 원자력안전법 상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한수원의 체코 수출 예정 원전인 'APR1000'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도 보고받았다.
Kris@news1.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