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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방사선 피폭 사고 모니터링 빨라진다…"4시간 내 구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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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후송 필요 시, 선량한도 초과 관계없이 보고

원안위는 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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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방사선 피폭 사고 모니터링이 빨라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피폭선량 측정 없이도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경우 4시간 내 구두보고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현행 규정은 '관계 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을 때 즉시(30분 내) 구두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원안위 측은 "기존 규정은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해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고시안은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피폭된 사람을 의료기관으로 후송이 필요한 경우 4시간 내로 구두보고'하도록 변경했다.

또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의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새울 3·4호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 측이 제출한 격리밸브 격리용 핸드 스위치 설치 및 생산 단종 안정등급 앵커의 건설 변경허가가 원자력안전법 상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한수원의 체코 수출 예정 원전인 'APR1000'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도 보고받았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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