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이른 복직 후회 등으로 분노 쌓여
"나만 불행할 수 없어"... 치밀한 계획 범죄
지난달 10일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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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재직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1학년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8)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명씨는 복직 직후인 지난달 5일 교내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엘리베이터 벽면을 걷어차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를 들고 연구실 내 파티션을 내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다음 날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면서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너희는..."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 통화하며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걸려라"라고 하는 등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료기록 일체와 자필 메모, 휴대폰 통화내용 등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범죄심리 자문 등을 종합하면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 전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명씨는 범행 3일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 연습' '경동맥 찌르기 연습' '초등학생 살인' '살인 계획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검색했다. 범행 직전에는 돌봄교실 근처 방음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물색한 후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문을 열고, 시청각실 내 물품창고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겼다. 이어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돌봄교실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나온 김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살해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을 가려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범행 뒤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자해한 명씨는 응급수술을 거쳐 20여 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달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했으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명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된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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