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보고·공개 규정 개정 의결
APR1000 표준설계인가 심사 시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제210회 회의를 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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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나 피폭됐는지와 관계없이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피폭량 확인 절차를 거치다가 오히려 긴급 조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방사선 피폭 사고 보고 시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선량 한도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 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 이내) 원안위에 구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고 기준이 ‘선량한도 초과 여부’이다 보니 현장에서 선량계를 판독하거나 선량평가로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오히려 보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보다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피폭된 사람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사고 발생 4시간 내에 구두 보고를 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단 피폭자에게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인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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