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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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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뜨거운 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일이 공개된 이후 실제 선고까지 최소 이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물리적으로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28일까지도 선고가 이뤄지긴 어렵다.
다만 헌재가 27~28일 고지를 통해 오는 31일(월요일) 선고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선고가 월요일일 경우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4월로 넘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꼽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10일 선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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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 시 尹 파면…'사법리스크' 턴 이재명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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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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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관저도 비워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금요일인 다음 달 4일 선고를 하고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대선은 6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러 가지 행운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우리 당이 (비명계 포함) 탁 뭉쳤다"며 "이것은 좋은 징조"라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강성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윤 대통령이 당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파면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선 적극적으로 여권의 대선 경선에 개입할 것이란 얘기다.
여당 한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측근을 통한 전언 정치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거리두기를 원하는 친한(한동훈 전 대표)계 등의 거센 반발로 당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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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시 尹, 직무 복귀…野, 불복·장외투쟁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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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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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 운영의 문제점과 국민 여론의 악화는 복귀한 윤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 동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야당이 탄핵 기각에 불복하고 재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108석의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재적 3분의 2·200명)를 채우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여당 역시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당정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당장은 친윤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요할 가능성은 있다.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던 친한계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탄핵이) 기각, 각하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정국을 안정시킬 것인가, 또 국회를 뛰쳐나갈 민주당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헌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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