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운데)의 모습이 보인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사법 정의를 팽개친 우격다짐, 짜깁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이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한 ‘골프 사진 조작’을 인정하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다”며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판결의 이유에 대해 “‘인식과 행위가 다르다’,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 의도적으로 짜깁기를 한,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경우는 경험치나 상식에 너무 벗어난 그에 배반된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당연히 뒤집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주장한 ‘골프 사진 조작’을 인정하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을 주장하며 이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