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촌마을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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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완화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하였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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