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압박’ 발언 지적…“판단 존중하나 면죄부 우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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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2심 무죄선고에 관해 “일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백현동 국토부 협박 부분(에 관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라며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면 다소 폭넓게 압박받은 걸 ‘협박’이라고 표현할 지 모르나, 법조인에게 ‘협박’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준,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국가기관인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협박했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압박을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국토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용도 변경 또한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발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법원 판단이므로 존중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의 영역,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주관, 내지는 느낌의 영역으로 넓게 봐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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