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종전 신고보다 6201만원 증가…3명 중 1명 20억 이상
尹대통령 포함 안돼 "당시 구금 상태, 추가 신고 예정"
재산 총액 1위는 이세웅 평안북도지사…1046억 신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7.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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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앙 및 지방 고위 공직자 2047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평균 20억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3명 중 1명은 재산이 20억원 이상이었고,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70%는 재산이 종전보다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2047명이다. 중앙부처 838명, 지방자치단체 1209명이다.
이번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금액은 20억6314만원으로, 동일한 대상자가 2023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평균(20억113만원) 대비 약 6201만원 증가했다.
이어 ▲10억~20억원 610명(29.8%) ▲5억~10억원 373명(18.2%) ▲1억~5억원 352명(17.2%) ▲1억원 미만 68명(3.3%) 순이었다. 대상자의 38.7%인 793명은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었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 852만원(14%), 급여 저축 등 순재산 증가 5349만원(86%)으로 분석됐다.
반면 29.7%인 607명은 재산이 종전보다 감소했다. 주식 가격 하락 등이 재산 감소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8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유예 사유가 해제된 만큼 해제 시점으로부터 두 달에 속하는 달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일이 주말인 만큼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은 '6월 수시 재산공개' 때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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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이 261억37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서관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 397억8948억원으로 1위였다.
이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49억6618만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46억834만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4억6540만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43억9130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74억553만원)이 가장 많았고 박형준 부산시장(58억9612만원), 홍준표 대구시장(42억5921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년보다 3억2009만원 감소해 마이너스 4억70만원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1046억8588만원을 신고한 이세웅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였다. 종전 신고액보다 177억7836만원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음에도 압도적인 재산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205억3119만원)으로 83억2888만원 늘었다. 이어 강은희 대구교육감(237억9702만원) 75억6332만원,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221억7715만원) 55억5897만원 늘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국회 등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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