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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