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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단…결과 달라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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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보다 앞섰던 이재명 2심…6월 말 대법 선고 가능성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서 "김문기와 골프를 안 친 걸로 거짓말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네 차례의 방송 발언을 제시했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들어보시죠.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4일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시 성남시 수장으로서 마음이 착잡하시죠.} 안타깝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재판부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이 대표의 답변에도 '골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짓말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법원은 국정감사에서 했던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확대 해석을 했다"는 말과 함께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가올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는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오늘(26일) 나온 네 분의 패널분들이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성치훈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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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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