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측 "문제 부분 통계 아니다"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도과해 '기각대상' 주장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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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과 고용 등 국가 통계 조작 관련 공판이 기소 1년만에 진행된 가운데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1차 공판 기일이 진행되면서 피고인들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김수현·윤성원·김상조 측 변호인은 "검찰은 주중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변동률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 했다고 주장했지만 변동률이 실제로 변경된 것은 지시 후 7개월 뒤"라며 "통계를 조작했다면 월간 통계와 실거래지수 역시도 조정했어야 하지만 이는 조정하지 않는 점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원은 위탁한 국토교통부(국토부)에 통계를 미리 제공할 수 있으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주중치와 속보치를 확정치의 작성 단계인 '통계'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통계법상 통계로 볼 수 없으며 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통계법상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해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공표를 통계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표 대상이 아닌 통계는 통계법에서 말하는 통계가 아니며 법에서도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공표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근거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은 통계치를 요구한 것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입수하고 변동률 조정은 이상 수치에 대한 원인 파악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원 원장과 저녁을 먹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이를 언론에 흘려 피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통계법상 통계인 주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주중치가 포함되는지 일관성이 없고 공소 사실에 모순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측 변호인은 소득 통계 부분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피고인은 통계청 직원에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 요청대로 해준 것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절차를 알았다면 따랐을 것이며 규정을 위반했다고는 생각을 못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득 통계 부분에 대해 다른 주택 및 고용 통계와 사건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6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통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3.26.kdh19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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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피고인 11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하며 모두 진술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통해 실시했다.
검찰은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 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인천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장표 전 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 직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 자료를 제공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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