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 억지기소 판명났다"
"상식과 정의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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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기소였음이 판명 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준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며 "선거법 본래 취지와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법리적으로 봐도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였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을 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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