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가사돌봄노동 토론회'
"법적 제재 회피…차별·폭력 심화돼"
"당연 폐기돼야…가사근로법 반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09.26.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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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한이재 수습 기자 = 고용노동부·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서울시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취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자 노동계가 "차별을 공식화하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국회노동포럼,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쟁점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다만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정이 직접 계약을 맺는 사적 계약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공식 부문에 가사돌봄 활동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차별적인 정책을 공식화하는 것이 발생시킬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금차별 제도화, 사적 계약방식 및 민간 중개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다중적인 차별과 폭력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정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사사용인' 용어를 사용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법적예외를 자꾸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가사사용인 확대는 돌봄 사회화와 돌봄 제도화 흐름 속에서 두 가지 다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이러한 시도는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사사용인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전제하는 것을 넘어 가사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적 관리조차 포기하는 것"이라며 "가사근로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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