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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공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무죄 #선거법 #항소심
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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