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20명 2차 공판
피고인들, 개별 혐의와 증거 특정 요구
검찰, "공소사실 충분히 특정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위로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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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26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명의 2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검찰에게 ‘다중 위력’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 근거를 특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나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이중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이에 대해 유승수 변호사는 “검사 공소사실을 다수 위력으로 밝혔는데 구체적인 행위는 적시되지 않았다”며 “어떤 시간대의 영상이든, 그 영상이 전부 다수 위력의 시간을 포괄한다고 하는 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혐의가) 불특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불구속 재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디중 위력’ 행사의 범위와 그 증거는 이후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건조물침입죄와 달리 징역형만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19명의 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연루된 피고인 수가 많아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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