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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 분노 임계점… 헌재, ‘尹 탄핵’ 선고 이번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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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새워서라도 결정문 작성 서둘러야” 재차 강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대가가 눈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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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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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오는 28일이나 내달 초가 거론되는 중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10건에 대한 일반 선고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이나 관련 브리핑 계획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관례상 매달 한 차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오고 있다. 다만 이는 재판장이 재판부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의무는 아니다. 헌재는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구축된 후 탄핵사건 등 현안을 심리하면서도 매달 한 차례씩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아 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양일에 걸쳐 선고를 했던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일반 선고기일이 목요일(27일)이라 금요일(28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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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8인 체제가 깨지면 다시 선고 가능 여부 등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탓이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이 이미 최장 심리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례는 의미 없다는 말도 나온다. 헌재도 28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고 관련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평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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