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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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외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직접 뛴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기억하고 있다"며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한국은 안된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릴 거고, 설사 나중에 마일드한 버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나서더라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제기준이나 우리 자본시장 발전, 경제상황에 비춰도 함부로 (상법개정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상법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4월5일이 중요한 시점으로 4월2일 관세 이슈 등 4월 초를 전후로 여러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큰 뉴스가 있게 되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도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팀에서는 이를 고려 안할 수 없다"고 했다. 4월5일은 정부가 상법개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어 "주주충실 의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국제적으로 회사법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원칙적으로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규준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식 자료를 만든 게 있다"며 "이번주 중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과 달리 정부에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혹은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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