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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 받았는데…이재명 1심 판결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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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지난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판결

"이재명 1심 판결 정상 아냐…반전 있을 것"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정동영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날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만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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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것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보면 '단순 부인'한 것"이라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따르는데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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