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풀렸던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난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가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중개인에게 의뢰하지 않도록 하거나, 반대로 특정 중개인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 담합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동산 담합이나 허위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출처 : 서울시)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