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변호사
李 사법리스크는 상수…이미 지지율 반영
6월에 李 3심? 실무서 6·3·3 못 지켜
尹 5:3 기각? 주진우 의원의 오버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
李 유죄? 대통령돼도 리스크
李 무죄? 조기 대권 탄탄대로
李 2심 후 尹 지지층 대법원으로?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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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선고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영어로는 디데이.
◇ 박재홍> 선고와 디데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 박재홍> 분홍색 리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왠지 의상을 맞춘 두 분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 정옥임> 어서 오세요.
◇ 박재홍> 자매같이 입고 오셨습니다.
◆ 정옥임> 자매라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가 기분이 안 좋죠.
◇ 박재홍> 두 분 협찬 같습니다. 한판승부 공식 협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률가인 우리 장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볼 텐데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 내부 기준은 어떻습니까?
◆ 장윤미> 일단 민주당에서는 기대 반 그리고 우려도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걱정 반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1심 판결이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434억 원의 반환 문제와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이 박탈되는 문제가 연동이 돼 있고 대선주자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의 입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다만 1심에서 계속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봤더니 김문기 아냐 모르냐 무죄였는데 난데없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주목했던 거는 그 부분이었는데 난데없이 골프를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한 게 이거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항소심 가서 정확하게 해라 공소 사실에 그 부분이 그럼 맞는 거냐. 정리를 하고 약간 검찰로서는 스텝이 꼬여 있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과 거기에 따르는 이제 반대 급부를 같이 형량을 하는 게 재판부의 몫인 건데 이게 정말 민주당이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고 이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법리적으로 무죄일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의견인 것 같고 아니다. 이거는 그대로 1심이 그대로 가는 게 맞아 다 내지는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 나온 것도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배 소장님은
◇ 박재홍> 정 의원님은 정치인이셨으니까 이 선거법 관련 재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 정옥임>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는 굉장히 엄하게 다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든다면은 과 수석을 했느냐 단과대학을 수석했느냐 가지고도 과 수석인데 단과대학 수석이라고 그랬다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게 우리나라 선거법의 현실이고요.
◇ 박재홍> 학위 과정도 2년짜리 했느냐 1년짜리 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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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결론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하십니까?
◆ 정옥임> 유죄요.
◇ 박재홍> 유죄인데 어떤 100만 원 이상에서 어떠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이 나올 것이다.
◆ 정옥임> 아니 1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상황 변경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공소장 변경 그것도 무죄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 거잖아요. 유죄와 관련해서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그 법적 상식을 일반인의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정도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짓이라고 했을 때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테면 학력, 가족 관계, 본인의 재산 이게 대단히 이제 명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협박이란 말을 썼는데 협박으로 이제 본인이 느꼈다라는 취지였고 이걸 외부자가 협박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단정지을 수 있는 성격인가에 이 문제는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협박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합니다만 실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 그때 야당 지자체장이었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그래서 좀 이렇게 껄끄러웠고 계속해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옮겨야 되는 엄청 현안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로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거 계속 관철해라 관철해라 관철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로 내가 협박받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재산, 학벌, 학력, 가족관계 이런 것과 등치해가지고의 거짓말, 허위사실로 이제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무죄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 박재홍> 오케이 그러면 이제 판사가 내일 결정할 텐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결정할 텐데 그러면 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체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배 소장님
◆ 배종찬>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법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을 따진다. 하지만 협박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강요의 의미여야 되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는 이걸 어쨌거나 간에 그 연구를 옮겨야 돼서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성남시의 의도대로 해라 그 공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언제까지 개발하라 그런 내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협박이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사실관계에 더 이상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고 이제 어떤 이제 대선 주자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법이 남았다 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옥임> 그 민주당의 명운을 가르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선고가 나오면 근데 아마 그 유죄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오더라도 워낙 1인 치하에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권력이 집중된 형태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선까지 밀어붙이리라 그래 갖고 지금 플랜b로 나온 것이 오히려 지금 경선 과정을 조정을 해 가지고 훨씬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서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상당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진통이 불가피한데 지금 이제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런 진통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재명으로 간다로 지금 하려고 지금 빌드업을 오히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제 그런 10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대선 확정된 분위기로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1심의 그런 어떤 형량이 유지되는 효과에 그런 선고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한 고려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없을 것 같다. 배 소장님은.
◆ 배종찬> 저는 이제 내일 선거가 의원직 상실 또는 이제 피선거권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그런 형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건 당의 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갈 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중도층도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리스크가 완전히 씻겨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설사 유력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심지어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겪었던 그 지난한 과정들 이거 뭐 헌법 84조에서 재판은 계속되고 현직 대통령 수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칫 대통령의 직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다만 이제 무죄가 되거나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이제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온다면 날개를 단다고 봐야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매우 유력하고 중도층까지 흡수하면서 이른바 네 글자입니다. 탄탄대로 상황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 장윤미> 공감이 되고요. 만약에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무죄를 기대하고 기대하던 무죄가 안 나오면 한 80~90만 원 이야기가 이제 많이 통용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만약에 유죄가 1심과 동일하게 나오는 수준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또 정옥임 의원님 말씀이 약간 수긍이 되는 게 이게 정치적 변수가 될 것인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과 수사는 정치적 상수화 됐어요. 그리고 지지층들은 반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큰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운 게 대단히 무리한 수사였다 의도가 있었다. 이게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수사 기소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 칠 때는 어떻게든 영장 발부하려고 검찰이 사건 끌어 모아 가지고 같이 병합 했다가 나중에 기소할 땐 또 그걸 쪼개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몰랐다고 했을 때 검찰은 각하를 해요. 이런 것까지 다 녹여져서 정치적인 평가에 들어 있어서 저는 큰 파장이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 박재홍> 사실 근데 이제 유죄든 무죄든 간에 이제 2심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고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4월 이후로도 지금 이제 어떤 탄핵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조기 대선은 그럼 6월 초까지도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6월 초면 이제 이제 내일 2심이 나오면 6월 초 전에 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3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꼭 3개월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달 안에도 이제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응천 의원 전 의원 같은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한참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후보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갑자기 또 대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심 판단을 하게 되면 혹시 유죄가 나오면 어떤 선거 진행 과정에서 후보가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기업과 정당의 차이예요. 이 기업 같았으면 지금 이미 플랜 b 뿐만이 아니라 플랜 c까지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면은 당장 그 기업의 이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정당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유행어가 있어요. 민주당은 90만 원 국민의힘은 5대3. 지금 그게 완전히 유행어처럼 자꾸 반복하면서 그게 완전히 체면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스스로 아니라고 계속 체면을 걸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러니까 유권자에 대한 아까 제가 고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 박재홍> 배 소장님은.
◆ 배종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보시면 만약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유죄냐 무죄냐 또는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바로 다음 주가 되든 이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 우리가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이 어디로 향할까요? 대법원에 다 모이겠죠. 대법원에 결집을 할 거예요. 광화문이 아니라.
◇ 박재홍> 탄핵 인용되고 난 다음에 되면.
이재명 무죄 선고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송기호 변호사(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5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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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왜냐하면 3심 빨리 결정을 내라. 유죄면 유죄인 대로 무죄면 무죄인 대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선판은 중도층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양자 대결 구도로 간다면 윤심이 얼마만큼 정리되느냐 상황 그것도 중도층이 중요하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얼마만큼 이 부담을 그러니까 결국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이 부담을 어떤 식으로 털어낼 거냐. 그거는 뭐 중도 외연 확장 중도 보수 표방을 한다고 해서 NVIDIA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풀지가 중요하겠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이제 만약에 이런 국면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법원이 이제 최종심 판단의 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까요?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6월 초 정도의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전에도 혹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 장윤미> 이게 법문에 따르면 이제 원심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 이 633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파를 떠나서 제가 한 변호사님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 실정을 너무 몰라서 3개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 사건이잖아요. 형사 사건에서 최우선적으로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건 구속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유무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빨리 가름을 타줘야 돼요. 이게 그거는 의무 사항이거든요. 선고가 안 나오면 또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불구속 사건인데 그러면 3개월 안에 물리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좀 간과한 것 같다. 근데 다만 이건 되게 특수 사건이라서 대법원이 외부 상황을 눈치 보거나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법문이 그렇다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다 대법원장이 이걸 강조했다라고 합니다만 이 원칙이 여야 공히 모든 정치인들한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사 시스템 절차가 그래요. 증거 부동의하면 증인 불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끝낸다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충분한 심리 없이 빨리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여기엔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리가 이게 여러 사건이 합쳐진 거예요. 국토부 김문기 이렇게 그러면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통상적인 그런 법리 쟁점의 사건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옥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후보로 나오든 그 탄핵된 대통령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조기 대선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탄핵에 아무 관련이 없어도 국민의 힘 후보로 나오면 일단 불리하다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되면 민주당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 민주당 후보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죄가 되면 안 된다는 데 그냥 매몰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민주당 후보로서 조기 대선을 한다 아마 굉장히 유리할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내일 유죄가 선고되면 어떡하느냐에 대해서 왜 이러는가. 이게 바로 그 정당의 본질을 그대로 지금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후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은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 박재홍> 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일제히 이것이 현재 헌재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함께 5대3 구도다. 그래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그 어제 선고가 헌재의 5대3 구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5대3 그러니까 이러한 인용 오 기각 셋 해가지고 기각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제 선고인데 기각 5 그다음에 각하 2 그다음에 인용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의 이 발언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각하가 2명이니까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은 기각 쪽일 거다. 보수 성향의 또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각이 5명인데 지금 인용이 되려면 정계선 재판관 1명만 인용이니까 인용이 6이라야 되거든요. 한덕수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에서 기각 5명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인용을 한 정계선 재판관이랑 완전히 판결문 내용이 정반대로 엇갈린 인물이 김복형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일종의 뭐 전해지는 그런 내용을 뭐 지라시라고 그럽니까? 찌라시라고 그럽니까? 뭐 여인 혈전 그래서 뭐 김복형 재판관 이것도 저도.
◇ 박재홍>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 배종찬> 이게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그러면은 인용으로 갈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세 사람이니까 5대3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배종찬> 만약에 진짜로 5대3 구도로 그러니까 파면 인용 다섯 기각 셋으로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6명이 안 돼서 기각되는 인용이 다섯인데 기각이 3명 이렇게 되면 그러면 헌법재판관 1명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지금 5 대 3으로 만약에 구도로 가서 한 명 그 1명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결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기각되면 더 큰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관 지내신 분들의 말을 보면 나 하나 때문에 내가 마치 캐스팅 보터처럼 내 의견에 따라 법이 있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류적인 입장에 내가 어떻게든 별개의 의견을 달더라도 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기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5대 3은 그렇다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나 보수 진영에서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의 설씨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계선 재판관과 논리적 간극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의식을 드러내서 이거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여야 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 지체 없이나 즉시라는 문구는 없고 이게 대통령이 형식적 권한만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제대로 의결은 됐는지 하자는 없는지 살펴볼 상당 기간이 필요한 걸로 읽혀진다.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탄핵이 됐는데 그럼 상당 기간을 한덕수 총리에게 주지 않고 바로 탄핵하는 건 법률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이게 정파성을 드러냈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옹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건 정말 정치적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그 말씀도 맞죠. 이제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전 판사죠. 그분도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도 일부분 말할 수 있는 논리다. 그러니까 이제 차성안 판사는 8대0 인용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김복형 판사의 말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조금 주제를 좀 넓혀보면 지금 최근에 윤석열 이재명 동시제거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지난 1월 16일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의 제목이 윤이 둘 다 없어졌으면이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서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게 아니냐 하면서 이러한 윤이 동시 제거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배 소장님.
◆ 배종찬> 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인 것이고 또 동시에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이렇게 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그 이유 중에 물론 그것이 타당하다는 차원을 떠나서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하고의 극한 대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 여론은 양상훈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두 사람 다 이 정치판에서 없어지고 제거되고 새로운 판을 좀 구성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냐 실제로 지난 2022년 대선 직전부터 윤명 대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저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론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거 안 끝나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도 안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내자는 의미인데 그런데 여론이 약간 상당히 수긍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찬성 여론도 대체로 높은 편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박재홍> 예 두 분도 짧게. 정 의원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끝)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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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임> 아니 갑자기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윤이 제거됐으면 좋겠다 이가 제거됐으면 좋겠다 둘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연 민심은 어떤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흑막에 대해서 우려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 같은데 내일 이후에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잖아요. 유죄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각자 자신의 정치적 이해라든지 또는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를 생각한다면 뭐가 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큰 그림을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 박재홍> 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른바 보수에서 이러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끝났고 그러면 이른바 논개론 이재명 대표를 같이 안고 막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희망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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