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유지시 피선거권 10년 박탈
민주 "무조건 무죄"…尹 탄핵 인용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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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상고심)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2027년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져도 출마는 불가능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로서는 반드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서울고법으로 쏠리는 이유다.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민주당 "명백한 무죄, 반전 일어날 것"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한 것으로 이 대표는 명백히 무죄"라고 했다.
지난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저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2심 선고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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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선고 시 민주 尹 탄핵 '올인'해야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이 경우 이 대표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4월 선고설이 힘을 얻는 가운데 내달 초중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보듯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의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이다. 의원직도 잃고 다음 대선도 출마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2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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