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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수)

尹탄핵 '4월 선고' 현실로…'11일' 전망한 윤상현, 윤스트라다무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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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과 한덕수 '7 대 1 기각' 맞혔던 윤상현 "4월11일 선고" 예측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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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공지해 온 관례를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3월 중에는 선고가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4월 11일 선고' 예측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적중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던 전날(28일) 업무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31일)에 선고 일정을 통지하더라도 실제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진다. 예고 없는 당일 선고는 어려운 만큼 31일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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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선고' 현실로…윤상현 의원 '11일' 언급 재조명

당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던 4월 선고가 현실이 되면서 윤 의원의 '4월 11일 선고'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의원이 언급한 대로 윤 대통령 석방, 한 총리 탄핵안 기각 등이 마치 예언처럼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선고일과 관련한 전망을 묻는 말에 "4월 11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헌재 움직임을 볼 때)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쯤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이 '7대 1' 기각을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7 대 1 기각 결론이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한 대행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넓게 보면 윤 의원 말대로 7대 1로 기각된 셈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야권 등으로부터 정보 출처를 둘러싼 의심에 휩싸이기도 했다.

선고일 안갯속 '4일·11일'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헌재가 이 때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돼 심판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해질 뿐더러, '6인 체제' 선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4일 또는 11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된다. 다음 달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한편 헌재는 29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2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5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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