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사문화된 관세법 338조 근거로 활용" 보도
비관세 무역장벽 조사국에 부과 가능성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투자 계획 발표 행사서 "상호 관세 발표에서 다수 국가가 일단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국가보다 관세율이 낮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단계로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호관세 세율 산정을 위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50%에 이르는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
FT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긴급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법 338조는 상거래에서 미국을 차별하는 외국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관세법 338조는 1930년 만들어진 뒤 거의 쓰이지 않아 사문화된 조문 취급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문을 발동해 내달 2일 수입차에 대해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대상으로 자주 언급했던 대만 TSMC, 한국 현대차가 최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상호관세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세계 정상들은 분주히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마로시 세프초비치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다.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