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시드오픈리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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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지배력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HOR은 우선 테더(USDT)와 서클의 USD Coin(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자본 유출을 심화해 국내 금융 시스템과 원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USDT는 지난 2023년 말 빗썸과 업비트에 순차 상장됐다. 이후 현재 주간 거래량은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상회한다. 단일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약 21조6000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 규모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 후인 2024년 상반기 약 74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HOR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나 결제, 자산관리 등에 USDT 등의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 기반 가상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 등 다양한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남아있을 유인을 확보하고 국내 자본의 불필요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마련도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이 있지만, 국내 발행인에게 공시의무를 강제하는 구조인 자본시장법은 해외 발행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맞지 않는다. 또 중앙 전산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블록체인의 탈중앙적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워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특성에 맞는 독자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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