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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400만 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636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총 8100만 달러(약 1189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 폭스바겐에는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4억 달러(약 2조563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인도법인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약 150억 루피(약 2570억원)의 세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인도 내 관세 논란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가 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삼성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나,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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