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50%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 다음에 30%은 혹시 내란죄(를 판단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나머지 10~20%는 정말 제가 알 수 없는 이유인데 그중에 한 5% 정도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으로 추측했다.
차 교수는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일, 15일 이렇게 오버돼서(지나서) 이번 주까지 가는 게 지연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차 교수는 "첫 번째가 물리적인 어려움"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 걸렸는데 그때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탄핵심판을) 안 했다. 근데 (지금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4개와 일반사건도 진행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91일에 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짚는다면 내란죄 판단이 시작된 게 아닌가. 적어도 숙고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넣을지 말지는 고민하겠지만"이라며 '내란죄 판단'을 두 번째 요소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게 박근혜 대통령 때 뇌물죄 이런 거 뺀 것과 달리 이번 내란죄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그것을 만든 것이 (국민)신임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야…"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측이 탄핵소추서에서 내란 혐의를 뺐어도 헌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기각이 안 나올 가능성 정도"라며 "제 생각에 각하 주장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법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5대3이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단언컨대 절대 헌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전례에서 헌재가 단 한 번도 5대3으로 기각을 내린 적은 없고 다음 재판관의 합류를 기다려 왔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한 후에도 지연이 된다면 5대3 상황이 사실 있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4월 18일 지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6명으로 떨어진다. 어떻게든 마은혁을 4월 18일 전에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전날 업무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직무유기 또는 새로운 탄핵소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선 "그런 식의 의도나 어떤 것들 안에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라고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론에 대해선 "납득이 안 된다"며,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지적했다.
그는 "'(미임명 행위가) 중대한 거는 맞다. 왜냐하면 3명을 임명 안 하면 헌법재판이 무력화된다', 사실 여기까지 읽고 '중대하네'라고 결정을 내려도 무난할 정도의 표현"이라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논거들이 잘 납득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의도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무력화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 의도를 어떻게 입증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하나는 최상목 대행이 나중에 2명을 임명해서 수습했으니 그러니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며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으니까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결정문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내용을 유추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어 "유일하게 하나의 연관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과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약간의 언급이라도, 아니면 계몽령 계엄령 그 논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언급을 할 줄 알았는데, 결정문을 보시면 시작부터 증거가 없다고 쳐버린다. 굳이 미리 내가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 쟁점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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