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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여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야 "파면 선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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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헌재가 모레 정기 선고를 진행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금요일날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사실은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탄핵 이슈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역할이 탄핵으로 많이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건수는 헌법소원입니다. 국민들이나 기관들의 위급한 아니면 위헌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인데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도 하면서 다음 날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선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쟁점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4월설도 나오거든요?

[김병욱]
저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견지한 입장과 달라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이 가장 엄중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미루고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박수를 쳤고. 이 혼란이 빠른 결정으로 많이 시간이 당겨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했고 또 목요일은 일반 헌법소원 관련된 심판을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 처음에 견지했던 그 원칙이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 지금의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의미거든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헌법의 권리가 침해되고 헌법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마지막으로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빠른 결정이 좋은 거죠. 불확실성이 계속 갔을 때의 모든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견지했던 원칙이 많이 흔들리고 방향성을 잃은 듯한 느낌조차 받을 정도로 중간에 많은 사건들을 심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닌 좀 더 미래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욱]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심리를 아주 열심히 해 왔고 평의도 매일 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게 또 헌법연구관들이 한 100여 명 있습니다. 다 각자 맡은 역할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평의 결과를 모으기만 한다고 하면 금요일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재 목요일날 다른 헌법소원 관련된 재판을 한다는 것을 보면 금요일도 쉽지만은 않지 않겠냐라는 예상은 가능한데 아직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혼란을 잠재우는 헌법재판소 고유의 역할에 매진해달라,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홍석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 7:1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됐죠. 저도 많은 법률 전문가처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극히 법리적으로 상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폭주를 한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런 것들이 입증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다섯 분이고 각하가 두 분인데, 물론 기각 내에서도 의견이 나눠집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폭주를 하면서 정말 탄핵 사유도 안 되는 많은 분들을 탄핵을 시킴으로써 짧게는 해당 부처가 수십 일, 수백 일 마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기능 일부가 마비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기업 그리고 국가에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국가 분열을 관리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관계라든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탄핵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해 왔었는데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당연히 반성도 하고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언반구 한마디 없다,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남용하면서 국가에 미치는 피해는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과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했을 때 언급했던 탄핵과 한덕수 총리 탄핵은 다른 거죠. 한덕수 총리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에 저희가 탄핵소추를 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소위 줄탄핵은 비상계엄 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답답한 측면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잘못과 능력 없음이 드러나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분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도 정부가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는 삭감할 권리가 있고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회에서 다수당이지만 실제로 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수 야당이라는 것이 언론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집행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정부와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게 탄핵이라는 하나의 수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결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론을 존중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해당되는 공무원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보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중대성을 되게 강조한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심판했을 때는 국민의 신임이랄까 중대성의 원칙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까지도 중대성을 확대 해석한다고 했을 때 탄핵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을 때,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니까 임명하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내린 재판관 중에 한 명은 이것도 기각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론은 존중하되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저희가 또 고민할 부분도 많고. 특히 즉시, 상당 기간, 지체없이, 이런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권한을 넘어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재판관들의 결정문에서 정파성이 드러났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홍석준]
저는 정파성이 드러났다기보다는 본인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지향점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본인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각하 결정을 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저도 허영 교수님 책에서 그런 것을 봤지만 권한대행은 당연히 대통령의 정족수를 따른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특히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그런 문구가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다음에 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 즉 임명권에는 재량이 있고 그 재량에는 시간적인 재량이기 때문에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 아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속에 각각의 재판관들의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좀 더 명확해졌다. 또 그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이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관들 생각을 일단 분명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사건도 역시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여당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욱]
먼저 정파성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조응천 의원이 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만 정파성 얘기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별로 정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대법원, 대통령, 국회에서 세 사람씩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다양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9명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환경을 겪은 사람이 아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추천한 기관도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파성이 있다, 왜 생각이 다르냐라고 묻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 원리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적인 재판관들도 그런 정파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재판관을 두고 정파성을 논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비상계엄의 위헌성 또 더 나아가서 내란까지는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와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일부라도 나와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아닌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하니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견이 있고 고민을 더 많이 하는가보다라는 생각은 동의할 수 있겠지만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을 보고 그 결정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한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만에 하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수 2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다고 봤을 때 김복형 재판관이 6:2나 5:3이냐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홍석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김복형 재판관이 왜 각하 의견을 내지 않고 기각을 냈느냐. 그것은 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조금 특이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일식 헌법재판소 유형을 따랐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하 의견을 낸 사람들은 본안에 그 의견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각을 하면서 본안에 대해서 본인이 왜 기각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강력하게 법리에 충실한 입장을 펴고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권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임명할지 그리고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재량이 있는 것인데 설사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하느냐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과거 판례도 많이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리에 충실한 결정이었다 이런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보트보다는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법리적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논의를 헌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이재명 동시 제거론이라는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병욱]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탄핵심판의 순서라든지 과정과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빠르면 3월 초까지 얘기했고 늦어도 3월 14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26일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인데요.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오고 윤석열 탄핵심판이 뒤로 밀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탄핵심판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그다음에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모습을 생방송으로 봤고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 그런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법 논리 또는 법 기술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탄핵심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탄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수 기득권층이 야당의 가장 강력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또는 뭔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일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계엄령이 발표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 맞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아마 저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상당히 저희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금 늦어지는 데 대한 초조함을 보이면서도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결론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홍석준]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어떤 평의 내용이 민주당의 애초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만약에 8:0 탄핵 인용의 기대 내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촉구를 저런 식으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보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굉장히 좀 느긋했습니다. 당연히 볼 것도 없이 8:0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BBC라든지 외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전국 다니면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순이 넘어가니까 예상 외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기각, 각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좀 감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헌재에 압박을 가하면서 특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보고 참 기절초풍할 뻔했는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 됐는데 또 다시 탄핵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단순한 협박에 불과하다.

아니, 어떻게 또 탄핵 기각이 나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저런 식으로 만약에, 저는 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또 탄핵 발의를 해서 지금 30번째고. 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또 탄핵 발의를 하면 31번째인데 베스킨라빈스31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또 민주당은 탄핵 발의는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문재인 정부 때까지 탄핵 발의가 된 게 총 21건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탄핵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있어서 아주 예외적으로 입법부가 사법의 영역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 30번이나 탄핵 발의를 하고. 그런데 벌써 9:0 아닙니까?

탄핵 기각이 계속 줄줄이 줄기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욱]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네 분인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또 한 분은 10일밖에 안 지났는데 위법하지는 않다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10일 정도 지나가면 내려야 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 여덟 분 중에 다섯 분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시점하고 지금 벌써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아무리 임명해야 한다라고 앞에 즉시나 상당 기간이라는 수식어가 없더라도 이 정도면 무조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고 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무총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고 앞으로 한덕수는 헌법을 잘 수호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본 것이지, 이것을 다른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나 관련 법에 의해서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나 저는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헌법수호자로서의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법률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모든 국민이 다 사법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법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임의적으로 오남용하는 게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헌법과 법률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저는 명백하게 법에 근거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럴 거면 총선을 다시 치르자라고 한 데 이어서 오늘 김용민 의원도 윤 대통령이 파면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총선을 같이 치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홍석준]
이언주 의원이나 그리고 많은 국민들, 특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그런 주장을 해 왔었는데 지금 여야가 아주 극심한 대립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지금 심지어는 줄탄핵으로 인해서 국가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입법부도 다시 한 번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러면서 다시 세팅을 함으로써 여야 협력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반발을 받고 있고 개인 의견이라고 지금 현재 평가절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반향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사적으로는 이언주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 우파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당 일부 인사들은 이 의원 총사퇴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욱]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의원 총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많이 어지럽고 앞으로 항로를 어떻게 갈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다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선거를 치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법부로서는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제대로 결정이 날 수 있게끔 입법부에서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한 이후에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면 좋겠나라는 길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언주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의 기본 생각은 입법부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의 발로죠. 정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됐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는 자책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아무런 힘이 없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돼버린 거죠.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괴감 그리고 책임감. 이 책임감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경북 의성 산불 여파가 고속도로까지 번지면서 의성 일대 고속도로가 모두 차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중앙고속도로 의성나들목에서 예천나들목. 그리고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의성에서 영덕나들목도 역시 전면 차단됐다는 소식이고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가 슈퍼 사법위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내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오후 2시에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석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많은 사법 이슈가 있어서 국민들이 사실은 잘 이해도 못하실 거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보면 대장동을 비롯한 건이 있고 또 대북 불법 송금 건도 있고 위증교사 건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속도가 빨리 나가는 편이 공직선거법 관련입니다.

공직선거법도 그래도 1심만 하더라도 2년 2개월이 걸렸죠. 지금 항소심은 그나마 그래도 법이 정한 633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4개월째 선고를 할 예정에 있는데. 저는 1심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다. 1심에서 결국은 백현동 사건과 그리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일단 백현동 관련해서 관련된 식품연구원의 부지 소유자 그리고 성남시 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이 부지의 종 상향, 즉 종을 그때 무려 4단계나 상향했는데 이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고, 그리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징역형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은 확실히 선고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심과 유사한 징역형으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자들, 특히 대선 후보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만 사실상 유일무이한 상태인데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 계속해서 가도 되느냐 하는 걱정과 다른 주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2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욱]
저희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고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당선자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불법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앞으로 불법으로 당선되면 당선 무효형이 생기니까 조심해서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선거운동 하라는 취지거든요.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허경영 후보 정도만 해당이 됐었고 거의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되면 소추가 되냐. 되지 않습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게 대통령이죠. 그러면 낙선된 사람은 기소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낙선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중한 죄를 받는데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약간 표현의 부적절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아마 우리 홍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논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부분은 기억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난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골프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진이 8명이었는데 4명만 조작해서 발표를 하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몰아간 거죠. 그래서 그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될 것이고요.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문이 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 압력이라는 부분을 과하게 표현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표현의 경중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로 선고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본인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기소를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서 검찰에게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 왜냐, 명확하게 무엇을 기소하겠다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생긴 거거든요. 공소장 변경은 검찰에 불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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