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자격조건 미달‧외교부 채용 공고 변경" 의혹 제기
외교부 "졸업예정서 제출, 경력 충족…지원자 적어 재공고"
외교부 "졸업예정서 제출, 경력 충족…지원자 적어 재공고"
심우정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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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심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서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의 자녀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에 최종 합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씨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지원 당시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대학원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의 채용 공고 변경은 1차 공고 당시 적격자를 뽑지 못했고 지원자도 적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이현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노골적인 특혜 취업이 가능한 것이냐"며 "심 총장의 노골적인 아빠찬스에 청년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혜를 더 이상 사생활 운운하며 외면하려 하지 말라"며 "청년들의 상처를 안다면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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