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특수진화대' 수당 예산 8억 증액 여야 합의
특활비·예비비 문제로 여야 정면충돌…정부, 증액 거부
野 예산소위서 단독처리…나흘 뒤 12·3 내란 사태
국힘 "野 단독처리로 헬기 도입 172억원 증액 무산"
민주 "증액은 정부 동의해야 가능, 기재부가 의견 안 내"
특활비·예비비 문제로 여야 정면충돌…정부, 증액 거부
野 예산소위서 단독처리…나흘 뒤 12·3 내란 사태
국힘 "野 단독처리로 헬기 도입 172억원 증액 무산"
민주 "증액은 정부 동의해야 가능, 기재부가 의견 안 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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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해 지방산림청 예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8억여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거부'와 12.3 내란 사태 와중 무산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합의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각 지방산림청 예하에 편성돼 있는 산불진화대는 크게 특수진화대, 예방진화대, 공중진화대 세 종류로 나뉜다. 특수진화대는 진화 난이도가 높은 산림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되는데, 교육체계·장비·처우 등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농해수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 가족수당,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8억 7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해당 안에 동의했다. 그런데 여야가 그해 12월 2일까지였던 예산안 법정 시한을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감액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해당 예산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가 줄일 때 즉 감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할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증액에 협조하지 않자,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9일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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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뒤인 12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여야가 협상을 할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다음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는 모두 멈췄다.
결국 해당 예산안은 내란 사태 1주일 뒤인 12월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수진화대를 위한 증액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산불 사태가 심각해지자, 여야는 당시 상황을 다시 꺼내들며 상호 비방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 재난·재해 복구 예비비와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회가 증액하자고 해서 증액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증액이 안 됐다"며 "정부의 잘못으로 최종 증액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허위사실이자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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