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전파 차단 이동제한·소독강화
위반시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
전남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역 정책들을 시행한다. 전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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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는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 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 전남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에 나선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축산차량 방역 조치도 강화했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해야 한다.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km 내 주요 도로에는 31개소(영암 26·무안 5), 10km 내에는 5개소(영암 2·나주 3)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 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지역에 23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리도록 하고, 전남도 점검반(4개 반 19명)을 편성해 소독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차량 내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제역은 24일 현재까지 영암 13건, 무안 1건, 총 14건이 발생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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