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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김용현이 제기한 취소소송 6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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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오는 6월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오는 6월 시작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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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규정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나, 각각 1심에서 각하·2심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13일 재항고장을 제출해 해당 집행정지 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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