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달 안 선고 사실상 어려워
'한덕수 마은혁 임명' 쟁점화도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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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 지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4월 선고설'도 나오는 가운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지도 변수로 떠오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주말엔 자택에서 기록과 씨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사건 심리 기간은 전례들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다만 27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고,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재가 한 주에 2~3일 연속 선고를 진행한 적은 거의 없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는 재판관들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였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네 갈래로 나뉘었다. 한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건 중 첫 번째로 나온 결론이다.
재판관 8명 중 5인은 기각, 1인 인용(정계선), 2인 각하(정형식·조한창) 의견으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중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다른 4명의 재판관들과 달리 한 총리의 국회 추천 3인 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당시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시기를 '상당한 기간 내'로 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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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의견을 냈을 때 가능하다.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3명 이상 각하·기각 의견이 있으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의 탄핵 결정문을 살펴보면,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도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쟁점으로 떠올라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재판관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채 5대3 등간발의 차로 의견이 엇갈리면 선고 이후에도 고의로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18일 종료된다. 이 시기가 최종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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