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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 산불 현장
충북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큰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로 80대 주민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5분쯤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 있는 자신의 밭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불은 영동군 용산면으로 번져 약 40㏊의 산림을 태운 뒤 8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자체 진화 과정에서 손에 1도 화상도 입었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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