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 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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