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겨냥한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해 중국이 지난 2021년 6월 제정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의 시행령이 24일 발효에 들어갔다. CC-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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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협상 카드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4일 서명하면서 본격 실시에 들어간 ‘반(反)외국 제재법 실시 규정(시행령)’도 그 중 하나다.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제재에 나선 미국 등 외국 정부·기관에 대해선 현금·주식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까지 거의 모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카드다.
이번 시행령에는 2021년 6월 제정된 반외국 제재법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총 22개조) 담겼다. 특히 중국을 제재하는 외국 정부나 기관이 타깃이다. 이들의 각종 자산을 조사하고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외국이 각종 구실 혹은 그 나라 법률을 근거로 중국에 제재나 압박을 가하거나, 중국 국민이나 기구에 차별적 제한 조처를 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외국의 국가·조직·개인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조치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신장·홍콩·인권·무역 등을 이유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적인 무역 담판을 앞두고 추가 제재에 반격할 법률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런데 시행령엔 일종의 '사면 조항'도 들어가 있다. 시행령 14조는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았을 경우 대책의 정지·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상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풀 경우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단 의미다. 사실상 이번 시행령이 협상용 카드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24일 팀쿡(왼쪽) 애풀 최고경영자(CEO)가 베이징 중국 상무부 청사에서 왕원타오(오른쪽)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중국상무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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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팀 쿡에 '이구환신' 혜택 약속
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은 외자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외자기업 제품이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 등 소비확대 정책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쿡은 "애플은 중국에서 공급체인, 연구개발, 사회 공익 등 영역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22일 베이징에 도착한 쿡은 23일 중국발전포럼(CDF) 개막식에 참석한 뒤 화이자, 브룩필드 자산운용, 메드트로닉 의료, 마스터카드, 엘리 릴리 제약사, 카길, 코닝 등 다국적 기업 총수와 함께 리창 총리를 단체로 접견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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