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구 방북 관련 "다른 군더더기 없이 가장 중요 일정만 소화"
[블라디보스토크=AP/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있는 아르템 기차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 길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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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월 러시아 전승절 기념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25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방북해 김 위원장과 가진 면담에서 "올해는 5월 전승절 80주년과 8월 광복 80주년을 포함해서 대규모 양자 행사 및 교류 측면에서 풍성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만약 전승절 행사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양자가 아닌 다자 정상외교로 가게 되는 만큼 김 위원장 위주의 의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모스크바까지 사용 가능한 전용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를 타게 될 경우,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7월~8월에 걸쳐 23박 24일 일정으로 다녀온 적이 한 번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장거리 열차를 타고 가는 부담을 안고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당국자는 "쇼이구 서기의 방북이 3월 20일 하루였고 보도되기로는 평양 도착, 해방탑 화환 증정, 김정은 접견, 평양 출발의 일정"이라며 "작년 9월 13일 방북했을 때 김정은과 두 번 접견했고 김정은이 직접 벤츠를 운전해서 직접 공항까지 환송을 했다. 의전에 차이가 좀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쇼이구 서기의 이번 접견에서 지난해 6월 맺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한 "무조건 실행"을 합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러 조약에는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 강화(제2조)'와 '외부 위협 조성 시 실천적 조치 합의 위한 쌍무협상 통로 지체 없이 가동(제3조)' 조항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추해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해서 북한이 미·러 간 논의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해 정보 공유 등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타방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는다(제5조)'는 조항에 비춰볼 때 정전협정 과정에서 북한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러시아에 요구해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송환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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