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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지정과 관련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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