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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25.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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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오는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도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때문이라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만큼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를 취하라"며 "잇따른 불출석으로 법원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물론 불가피한 해외 출장이나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을 못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 시간에 시위 중이었다"며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아닌데 법원 출석을 무시하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상상하기 어렵다.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의견서도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탄핵안 남발 등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국정 혼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달됐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증거가 차고 넘쳐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재판 지연된 800일 가까이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정치를 무너뜨리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하고 농단하는 정치권력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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