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여론전 강화
與 “항소심도 피선거권 박탈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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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론 전남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로, 이재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기억에 기반한 발언을 검찰이 확장 해석하고, 2022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공세적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뿐이고 고의성이 없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치단체 근무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상부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이 대표를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선 경선 절차를 간소화 해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도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때처럼 약 3주 간에 걸쳐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 및 TV 토론회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 중 일부 일정을 축소해 2주 안팎으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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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2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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