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조담소] "이혼한다던 그녀와 아이까지 가졌는데"...출생신고는 남편 앞으로, 왜?

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일시 : 2025년 03월 25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 남자입니다. 그동안 책임감 있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한 여자를 만나면서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2년 전, 저는 독서 동호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그녀와 제가 주인공 안나를 바라보는 시점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말이 잘 통하는 걸 느꼈고 그렇게 여러 번 모임을 하다가 고민도 말할 만큼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랑 없이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결혼했고,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다가 사랑에 빠졌고 그 결과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고 아이는 그녀와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아이는 분명 제 아이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고 한 번도 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생부인 저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될 자격조차 없대요. 제 이름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도 없고 친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몰래 아이를 만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동호회에서 여성을 만나서 아기를 갖게 되셨다고 했는데, 문제는 별거 중이라고는 하지만,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에 속하죠? 아이는 사연자분의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법적으로 보면,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어머니의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로 추정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할 경우, 생부(사연자)가 사실상 아이의 친부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부가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 절차 등)를 거쳐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는 있을까요?

◇ 임수미 :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편이므로, 생부(사연자)는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가 어머니의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사연자는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가 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 체계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반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출생신고 기간 내에 모와 남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법률에는 생부의 단독 출생신고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전히 사연자는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이의 친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수미 : 2023년 7월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의 아이도 어머니의 남편의 자녀로 자동 등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연자가 친부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어머니의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나 친생부인의 소는 어머니와 남편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연자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어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뒤 사연자분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로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만큼,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생부에게 일정한 친생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 체계에서는 사연자가 친부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생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대 여성이 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 사이에서 생긴 아기는, 법적으로는 상대 여성의 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등의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고, 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와 인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이런 소송은 아기 어머니의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연자분이 직접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 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봤을 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생부에게 일정한 친행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