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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나란히 직위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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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 시장 아내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권남용 혐의 징역형 집유도 확정

목포시·신안군 부단체장 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유지 전망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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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이 아내가 선거법 위반, 박우량 신안군수는 본인이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나란히 직위를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위반 죄의 성립, 증거 증명력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의 아내 A씨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학교 후배를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요구하게 하고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된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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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서도 직위 상실형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박 군수 측이 주장한 압수·수색 영장의 객관적 관련성, 압수물의 유죄 증거 사용,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참여권의 보장·증거 능력, 공소사실에 적용된 혐의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의 잘못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 채용마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장이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나란히 직위를 상실하면서 목포시와 신안군은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박 시장과 박 군수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재보선은 치러지지 않고 내년 6.3지방선거까지 부단체장 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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