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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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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벌써 3번째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될 탄핵심판의 후유증이 걱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진영화로 양분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당면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겠다. 인용 시에는 어쩔 수 없겠으나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대로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조속히 준비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확정지어 새로운 체제를 펼칠 수 있는 소득을 국민께 드려야겠다.
제헌헌법은 급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추가한 헌법이다. 대개 대통령제에서는 '장관' 대신 '수석비서'만 두지만 우리는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이루어진 내각이 존재하한다. 대통령실에는 수석비서가 있어서 행정부 내의 권한 배분이 매끄럽지 않고, 대통령제인데 부통령이 없어서 대통령 궐위 시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대행자가 부재해 국정 운영에 탄력을 잃는다. 4·19민주혁명으로 내각제를 회복하였으나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한 '87헌법' 체재가 이제까지 오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으나 국회가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그리고 탄핵권까지 가지는 데 비해 대통령이 갖는 비상대권은 행사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어렵고, 재의요구권은 소극적 거부권에 불과해 권력이 모두 국회에 쏠려 있다.
입법과 행정의 균형과 견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길은 내각제로의 회복이겠으나 이 점에 국론통일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나치게 경성인 헌법 개정 절차의 완화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헌법을 결정하는 궁극의 권리는 국민의 주권이라 포기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독일은 거의 매년 개헌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도 8년에 한 번꼴로 개헌을 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몸에 맞는 헌법을 갖고 있다. 반면 우리는 초경성헌법이라 87헌법을 38년간 한 번도 고치질 못하고 있어 헌법 자체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헌 문제는 아니나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 5.4%의 표차가 의석에 있어서는 192 대 108의 1.8배 차이를 야기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케 했다. 현행 선거 제도를 보완해 중대선거구제를 광역시 단위에서라도 일부 도입해야 한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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